[요지] 청구인은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진 못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진 못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1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4) 경기도 도세감면조례(1995.1.18. 조례 제2518호로 제정된 것)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4년 10월 OOO설계계약을 OOO체결하였고, 2014.10.28. OOO소재 주식회사 OOO도급계약을 OOO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위하여 2014.10.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4.11.4. 착공을 하였으며, 2015.8.1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공동주택 16세대로서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8.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8. 31.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4.6.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 쟁점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24. 이를 거부하였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종료되었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쟁점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와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의 감면요건을 갖추진 못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