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765 선고일 2021-10-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물을 향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 후 지점을 설치하여 중과예외업종을 영위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이 되는 때에 쟁점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청구법인이 중과예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63 / 조심2008지0626 / 조심2011지0051

[주 문] OOO장이 2015.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위 지상건물 중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7.2. 설립되어 OOO에 본점을 두고 백화점 및 대형점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2.2. OOO유한회사(이하 “OOO”라 한다),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과 “개발, 운영 및 사업협약서”(이하 “사업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CCC이 BBB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OOO토지의 일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CCC에게 매도한 후 CCC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3.12.3. CCC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20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CC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각각 CCC과 체결하였다.
  • 라. 이후 쟁점건물은 2014.11.28. 임시사용승인된 후 2015.5.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5.6.3.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은 2014.11.27.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건물에 위치한 OOO점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승인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OOO원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원시취득 세율(2.8%)을 적용하여 2015.1.26.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에 같은 조 제2항의 중과세율(4.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2020.4.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지주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탁업자(CCC)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게 된 과정과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 BBB, DDD주식회사(이하 “DDD”이라 한다)는 2013.2.26.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① BBB는 DDD의 주선으로 설립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쟁점토지 부분을 청구법인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③ BBB,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청구법인은 3자간 사업부지의 개발, 건축, 운영에 관한 개발 및 사용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청구법인, BBB, AAA, CCC은 2013.12.2.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① BBB는 CCC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② CCC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임대하여 그 지상에 쟁점건물을 건축하게 하며, ③ 청구법인은 CCC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하고, ④ CCC은 청구법인에게 다시 쟁점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3.12.3. CCC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20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CCC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지주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탁업자(CCC)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하고, 그 법적 형태로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이 있다.

2.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중 “투자회사”에 대해서만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근거 규정을 두고,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투자신탁”은 단독으로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투자신탁이 (i)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ii)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자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면, 공동사업주체로서 등록사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지주공동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즉 등록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과 지주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전제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일 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4.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려면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각(분양)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12.28. 선고 82누321 판결, 조심 2008지626, 2010.3.8. 참조).

5. 한편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 취득 시점에 매각 목적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제시한 행정적인 절차(사업자등록, 쟁점건물과 관련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의 납부)를 이유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이 건처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신탁’이 불가피하게 지주공동사업의 형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개발사업의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져 불합리하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건물을 매각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 쟁점건물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2년 이상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원시취득하여 매각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CCC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쟁점건물의 매각과 무관하게 그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배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CCC에게 쟁점건물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 쟁점건물 중 청구법인이 직영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장(OOO㎡ OOO㎡)은 (i)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ii)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4094 판결), 조세심판 결정(조심 2019지2563, 2020.3.24., 조심 2011지51, 2011.3.11.), 유권해석(서울세제-11761, 2017.8.10.)에서 임대사업장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은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정하였고,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임대사업장은 취득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부분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다) 지방세법제13조 제4항에서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구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제3항을 적용할 때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장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427, 2020.2.26.)에서는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을 들어 임대사업장도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해석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본점 사무실과 함께 사업활동장소(노인복지시설)도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을 뿐, 임대사업장이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위 판결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4094 판결은 임대사업장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다. 한편 위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사업장을 중과대상으로 해석하는 근거로 지방세법제13조 제4항을 들고 있으나, 그 규정은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은 2014.10.20. 쟁점건물에 2014.12.4.를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년 12월분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주민세(재산분)을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볼 때 쟁점건물은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진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문언해석상 중과배제는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 임차하여 유통업에 사용한 기간은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쟁점③)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자료에 임대현황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당초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부분도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당초 취득세 중과대상은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해당 임대 매장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 (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 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에서도 유통산업은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정하여 대도시 설립 법인 등이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부분으로 보고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대규모 점포 내 임대 매장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사후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도 중과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② 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2015.5.8. 청구법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15.6.3.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 건축허가일은 2013.8.1.로, 착공일은 2013.8.7.로, 사용승인일은 2015.4.30.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1.27. 청구법인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2014.11.26. 등록한 영업장면적 OOO㎡, 매장면적 OOO㎡의 쇼핑센터)신청을 처리하고, 2014.12.3. 쟁점건물 6․7층의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10.20. 개업일을 2014.12.4.로 하여 쟁점건물에 OOO점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제시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4년 12월분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주민세(재산분)를 각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2013.12.2. BBB, AAA, CCC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법인(매도인)이 2013.12.3. CCC(매수인, 펀드의 신탁업자), AAA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들은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잠정적으로 OOO원의 한도 내에서 매수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금액으로 하되, 건축원가 및 실사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매매대금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임차인)이 2013.12.3. CCC(임대인), AAA(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책임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각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부터 20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부동산세제과-427, 2020.2.26.)은 아래와 같다. (차) 임대차계약서 요약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전체 연면적이 OOO㎡인 쟁점건물 중 총 294개 업체에게 합계 OOO㎡의 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예시적인 임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건물 임대 예시(청구법인 제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대도시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되,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는 위 예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업자(CCC)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2014.11.28. 쟁점건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시기인 2014.11.27.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후 2014.12.4. 아울렛매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쟁점건물의 취득과 함께 쟁점건물을 영업에 사용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적 설비와 판매시설 및 관리시설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따라 쟁점건물을 향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건물에서 중과세 예외업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이 되는 때에 쟁점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중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취득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매각한 쟁점건물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년 이상 쟁점건물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중과세의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2년 이상이라는 기간의 제한은 소유기간과 해당 업종에의 사용기간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매각한 쟁점건물의 취득은 청구법인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점과 관계 없이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분도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라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임차한 입점업체가 배타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청구법인이 제3의 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괄호 생략)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전단 생략)...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전문 생략...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괄호 생략)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④ 법 제13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2. 제1항 제6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괄호 생략)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괄호 생략)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괄호 생략)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괄호 생략)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본금이 3억원(괄호 생략)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수목적법인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①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1호의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이하 이 호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 제3호 관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괄호 생략)ㆍ군수 또는 구청장(괄호 생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마. 업종의 구성
  •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각 목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