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764 선고일 2022-09-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미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7.30. OOO 토지(OOO㎡)에 건축물 OOO㎡(인터넷데이터센터와 호텔,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OOO원(이하 “이 건 공사비용”이라 한다)을 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9.1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20.4.2.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건 공사비용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고 보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취득세 등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경정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건 공사비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OOO㎡(지하 5층, 지상 15층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를 임차한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이 건 호텔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지급한 비용으로 처분청은 이 건 공사비용의 과세기준(안분방법) 또는 과세근거를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 제1항,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제5조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현황을 조사한 후지방세기본법제85조에 따라 과세표준, 과세물건, 추징사유 등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산출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있은 후,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 및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한 취득세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와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단순히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30.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취득가격에 AAA가 한 이 건 호텔의 인테리어공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은 2019.7.24.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9.8.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이하 “이 건 결과통지서”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표> OOO의 세무조사결과 통지 (단위: 원)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결과 통지서에 대하여 그 기한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2019.9.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연도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12.9.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은 2020.4.2. AAA가 부담한 이 건 공사비용 OOO원 중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에서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징수법제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이 2019.7.24.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8.12.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세목,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추징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미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고지서에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85조[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2) 지방세징수법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