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평택시 주택신축사업 현장의 사무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이 별도로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자신의 주 근무지를 대도시 내의 쟁점사무소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쟁점사무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평택시 주택신축사업 현장의 사무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이 별도로 없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자신의 주 근무지를 대도시 내의 쟁점사무소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쟁점사무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20. OOO로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OOO(위)가의 법인등기상 본점을 2014.1.17. OOO으로 이전한 후 2018.8.24.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20.1.21.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11.30.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법인등기상 본점을 대도시 밖에 두고, 사실상 본점은 대도시에 두고 있는 법인을 조사하던 중 청구법인의 당시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인 OOO(이하 “종전 본점 소재지”라 한다)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위(다)의 결과보고서상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1.4.8. 주택 신축 판매업·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내이사는 현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와 동일한 OOO로, 감사는 당시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와 동일한 OOO으로 확인되며, 본점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 두었다가, 2017.7.10. OOO로 이전하였다. <청구법인과 OOO법인등기상 시점별 본점 비교> <청구법인과 OOO법인등기상 시점별 임원 비교>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2015.7.30. 종전 본점 소재지를 목적물로 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자 OOO임대차기간을 2017. 8.21.까지로 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 청구법인과 OOO전화번호는 동일하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OOO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2016.11.17. OOO등 지상에 단독주택 11세대 신축(이하 “주택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OOO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8.3.1. 착공을 하였으며, 2019.3.27.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시행사로, OOO시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신고인의 연락처는 OOO전화번호와 동일하다. (사) 청구법인은 위(바)의 주택신축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OOO소재 주택을 사원숙소로 2018년 7월부터 12개월간 OOO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임차인은 OOO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18.12.17. OOO를 청구법인의 감사인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임대를 주었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이 대도시 밖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사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2020.3.4. OOO에게 제기하였으나, OOO2020.4.29. 이를 기각하였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2020.1.16. 처분청을 방문하여 종전 본점 소재지는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종전 본점 소재지 건물에 위치한 창고에 청구법인의 짐을 두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해당 건물의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기간 종료후 보증금은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사무소, 종전 본점 소재지, 현재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 등을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보고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OOO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전기요금영수증을 및 2018.10.12.부터 2019.11.26.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53건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OOO반경 20km이내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8년 미지급금계정에서 해당기간 동안 카드사용내역이 150건을 제출하였고, 그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외의 사용처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청구법인은 OOO청구법인을 수신자로 하여 생산한 “오수처리시설 준공 적합 알림” 등 공문(8장)에 Fax 수신번호가 OOO기재되어 있고 그 번호는 위(사)의 사원숙소의 임대인 OOO사무실 팩스번호라고 주장하며 그 곳이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 청구법인은 2019년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OOO시장에게 납부한 것이 확인되고, OOO시장에게는 주민세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갸) OOO쟁점사무소 2층 전부를 2017.6.22. 소유자인 OOO전세금 OOO임차계약한 것이 쟁점사무소의 건축물 등기상에서 확인된다. (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OOO주택신축사업 현장의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은 별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사무실 현황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의 촬영일시 및 그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9조에서 경기도 성남시 전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의 소재지가 대도시 밖이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도시로 법인의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내 일체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형식적으로 대도시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도시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경영전략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본점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한다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주택신축사업을 OOO각각 시행사와 시공사로 함께 추진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사내이사와 현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인OOO이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감사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동일인OOO인 점, 처분청이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사무소가 법인등기상 OOO본점사무소 소재지인 점, 청구법인의 2018년 전체 카드사용내역 150건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5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용처가 경기도 성남시내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평택시 주택신축사업 현장의 사무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이 별도로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당시 사무소 현황사진의 촬영일시 및 그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쟁점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실을 확인하고, OOO직원이 사무실 일부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자신의 주 근무지를 쟁점사무소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쟁점사무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