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도인들은 2020.9.22.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매도인들은 2020.9.22.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491
[주 문] OOO시장이 2020.6.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9.9.24. 매도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11.8. 아래와 같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11.13.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가)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8. 아래와 같이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20.5.19.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위(나)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계약을 2020.4.30.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0.6.11.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OOO소재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4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제3층, 4층의 청구인 소유와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OOO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상 매도인들 중 OOO명의의 근저당권(채권자 OOO)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이 건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 등 현황> (바) 매도인들은 2020.9.2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2020가합209932)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나목에서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를, 그 다목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를, 그 라목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하겠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지491, 2018.7.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2020.4.30. 해제한 후 그 해제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20.5. 8.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는 이 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매수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제3층, 4층의 청구인 소유와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OOO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9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매도인들은 2020.9. 21.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2020가합209932)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