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9.10.1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표2> 쟁점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공사 토지 내역 (단위: ㎡)
○○○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추정택지조성원가(1㎡당 734,486원)가 아닌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된 택지조성원가(1㎡당 OOO원)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9.8.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토지의 지목변경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OOO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에서 각 사업대상 지구의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사 및 감리사가 해당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형질변경공사 등을 수행하여 분양자에게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지구 입주자들에게 용도별로 토지를 분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 준공검사조서를 발급하고 있는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시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준공검사조서를 통하여 해당 공사 대상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공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준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일자(준공검사조서상 준공일자)에는 사업대상 부지가 청구법인이 당초 의도한 대로(주택용지 이용 또는 입주자들에게 택지 분양)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지목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구의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 또는 준공검사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준공일자에는 적어도 그 지목변경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
(3) OOO지구 OOO지구 및 OOO지구는 2016.8.31.과 2018.12.31. 각각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완료하였음을 준공검사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OOO지구의 경우 단지조성공사 준공일자는 2019.4.20.이나, 2018.10.11.자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을 함으로써 2018년 10월부터는 해당 부지를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지구의 전체 필지는 늦어도 OOO지구의 단지조성공사 준공일인 2018.12.31.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2018.12.31.까지의 청구법인의 장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표3> 쟁점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준공일 등(청구법인 주장)
○○○ 따라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을 취소하고, 2018.12.31. 기준으로 쟁점개발사업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2)ㆍ(3)의 비용(광역도로건설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등)을 제외한 지목변경에 소요된 직ㆍ간접비용을 모두 합한 후, 쟁점개발사업의 총면적(3,666.644.2㎡)으로 나누어 단위(1㎡) 당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한 다음 지목변경일 현재 과세대상면적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에 따라 지출한 광역도로공사비,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및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아래 <표2>의 비용(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4> 쟁점①비용(광역도로건설비 등) 산출 내역 (단위: 원)
○○○ (가) 청구법인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및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OOO지구 밖에 위치한 도로의 설치, 지구 외 교량 등 접속시설(행주대교 남단 개선사업 등)설치 공사비용(이하 “광역도로건설비”라 한다)을 부담하였는바, <그림1>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주요 공사 지점 위치
○○○ 광역도로건설비의 경우에는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구법인이 OOO지구 외에 위치한 도로 및 교량을 건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데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OOO지구 내에 있는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및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그 지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토지의 지목변경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조성한 OOO지구 위에 신축할 건물을 위한 준비행위를 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 지목변경공사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특히, OOO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최근 법원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전액 환급 받았으므로 해당 비용은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이 시행자로서 조성하는 OOO지구 토지 위에는 주택, 상가 또는 공장, 연구소 등 각종 산업시설과 식물원 등 신축되는 건물이 본래 목적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축물들을 위한 전기공사 및 조경공사 등 기반시설공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경우 해당 부지 위 건축물을 단순히 건설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건축물의 본래 의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이러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각종 전기, 통신, 조경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바, 전기공사, 통신공사, 조경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OOO원(아래 <표5>, 이하 “쟁점②-1비용”이라 한다)은 해당 공사비 지출의 성격상 OOO지구 위 건축물의 기능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②-1비용은 토지가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표5> 쟁점②-1비용 산출 내역(2018.12.31. 기준)
○○○
(6) 청구법인이 OOO지구 내 건축공사 및 기계설치공사로 발생한 OOO역 출입시설 설치 공사 위수탁 비용 지출액, 도로공사, 교통신호등 공사 등 OOO원(아래 <표6>, 이하 “쟁점②-2비용”이라 한다)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설치공사비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의 사례 등에서 해당 지출액은 토지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2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6> 쟁점②-2비용 산출 내역(2018.12.31. 기준)
○○○
(7) OOO지구는 매년 집중호우 등에 따른 침수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해당 지구에 위치하는 주택 및 산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수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빗물펌프장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조성 및 설치공사비용 등 OOO원(아래 <표7>, 이하 “쟁점②-3비용”이라 하고, 쟁점②-1ㆍ2ㆍ3비용을 합하여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해당 시설들은 완성 후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러한 시설들은 OOO지구 내 주택 및 연구소, 산업시설 등 건축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동 시설을 조성 및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②-3비용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7> 쟁점②-3비용 산출 내역(2018.12.31. 기준)
○○○ <표8> 쟁점②비용 비교(2018년 VS 2019년)
○○○
(8) 따라서, 쟁점①ㆍ②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개발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거나 토지의 지목변경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은 지목변경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면서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대(垈)’의 지목(地目)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지목변경이란 토지의 사용용도의 변경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함은 사용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쟁점토지의 사용용도가 언제 사실상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제81조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로 지목변경이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공사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준공인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지구 OOO지구 및 OOO지구는 2018.12.31.까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고, OOO지구는 그 이전에 시민에게 임시로 개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시기는 2018.12.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분양이 완료되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지목변경 취득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을 그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장은 쟁점개발사업의 부분 준공 등을 위해 2019.8.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78호로 OOO지구 중 공사완료 부분과 미완료 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2019.12.30. 기준으로 공고된 ‘OOO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에 의하면, 사업시행면적(3,666,644.2㎡) 중 2,545,026.1㎡는 2019.12.30. 준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19.12.30. 공사 완료된 면적 2,545,026.1㎡(1공구) 중 청구법인이 기 신고ㆍ납부한 면적 1,524,319㎡(위 <표2>의 ⒶㆍⒷ를 합한 면적을 말한다)를 제외한 면적 1,020,707.1㎡은 2019.12.30.에 그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일을 2018.12.31.로 특정한 것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당초 청구법인은 OOO지구 지목변경 공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추정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는 규정과는 차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부분의 토지와 서울특별시장이 2020.1.9. ‘OOO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한 토지에 대하여는 신의ㆍ성실에 따라 기장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4호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등의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쟁점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의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지목변경의 신청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각종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도,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각종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모두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쟁점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종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다 할 것이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광역도로공사비 등 쟁점①비용과, 전기공사비용 등 쟁점②비용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의 2020.1.3. 이의신청에 대하여 2020.3.25.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2019.12.30.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를 조사하여 공사완료 공고된 OOO에 투입된 택지개발공사비를 산출한 후, OOO사업지구의 면적(2,545,026.1㎡)으로 나누어 단위당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만으로는 공사 완료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공사비 산출이 불가능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 단서가 아닌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지목변경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단지조성공사 준공일(201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공사비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동, OOO동 등 일대를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1호로 “OOO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수립”을 고시하였다. <표9> 쟁점개발사업 수립 등 고시 내용(발췌)
○○○ (나)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OOO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3,391필지 3,364,000㎡에 대하여 구역 지정일부터 토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10> 쟁점개발사업 주요 진행경과(청구법인 정리)
○○○ (다) 쟁점개발사업은 주택단지, 산업단지, 공원 등 주된 용도에 따라 3개 지구로 분할하여 조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61호(2017.5.4.)를 기준으로 한 각 지구별 토지이용계획도(그림2) 및 시공사 등 현황(<표11>)은 다음과 같다. <그림2> 쟁점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지구 분할도)
○○○ <표11> 쟁점개발사업 시공사 등
○○○ (라) 쟁점개발사업의 시공사 등은 각 지구별 준공검사조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각 지구별 단지조성공사 준공일 및 준공검사일은 위 <표3>과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공검사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8.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17호로 쟁점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아래 <표12>와 같이 변경 고시하였다. <표12> 쟁점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내용
○○○ (바) 서울특별시장은 쟁점개발사업 구역의 부분 준공 등을 위해 2019.8.2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78호로 공사완료 부분과 미완료 부분을 아래 <그림3>과 같이 구분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그림3> 쟁점개발사업 지구의 지구분할 내역(발췌)
○○○ (사) 서울특별시장은 2019.11.21.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결과 등에 따라 OOO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당초 3,665,756㎡에서 3,666,644.2㎡로 변경ㆍ고시하였다. (아) 서울특별시장은 2020.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2호로 OOO도시개발구역 3,666,644.2㎡ 중 부분 준공된 2,545,026.1㎡를 OOO도시개발사업 OOO공구로 지정하고 아래 <그림4>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다. <그림4> 쟁점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발췌)
○○○ (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의 OOO지구의 사실상 준공일자는 위 <표3>과 같이 2018.12.31.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출하였다.
1. 공동주택단지 면적 591,090㎡ 중 89,179㎡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2014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이에 아파트 사용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OOO지구 단지조성공사의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상 단지조성공사 준공일은 2016.8.31.이다.
2.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육성을 위한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하고자 OOO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2012.12.13. OOO과 최초로 OOO산업단지 입주 계약 체결함을 시작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약 110여개의 기업과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지구 단지조성공사의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상 단지조성공사 준공일은 2018.12.31.이다. 3)식물원과 호수공원을 혼합한 OOO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5.26.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년 관련 토지 형질 변경 공사 및 시설 공사 등이 완료되어 2018.9.27.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8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시민들에게 임시 무료 개방을 시작하였으며, 습지원 등의 마무리 조경 작업 등을 완료한 뒤인 2019.5.11. 정식 개방(유료)을 하였으므로 OOO지구 단지조성공사의 시공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상 단지조성공사 준공일은 2019.4.20.이다.
4. OOO지구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로서 심판청구일 현재 토지수용재결 및 군부대 이전문제, 용지보상과 등의 행정 절차 관련 미결과 일부 아파트건축공사 등이 완료되지 못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OOO지구 전체 사업에 대한 준공이 당초 예정했던 일자보다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해당 지구 입주자들로부터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청하는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OOO지구 내 일반산업단지의 선수금 이자에 대한 충당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처분청 및 청구법인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0.1.9. 서울특별시 공고 2020-12호로 쟁점개발사업 구역 3,666,644.2㎡ 중 2,545,026.1㎡에 대하여 OOO도시개발사업 OOO공구로 지정하고 공사완료를 공고하였다. (차)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2013.8.20.자 OOO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 재산정 결과보고를 근거로 추정 택지조성원가의 합계에 개발면적(3,665,722㎡)을 나눈 단위당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표13> OOO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 산정 내역(2013.8.30.) (단위: 원, ㎡)
○○○ (카)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분양 절차 등이 완료되어 사용승낙을 받은 385개 필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변경공사가 완료된 토지로 보아 OOO지구 추정 택지조성원가를 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또는 청구법인 신고ㆍ납부)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그 중 43개 필지에 대하여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ㆍ납부한 385개 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8.1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9.10.1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385개 필지 중 4개 필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나머지 381필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1.3.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0.3.25. 아래와 같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20-27호) 주문 >
○○○ (하) 처분청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OOO공구에 투입된 택지개발공사비(직접비용과 간접비용 합계)지목변경 공사비용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공구별 공사원가 집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0.5.22.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결정 및 통지를 하였다. <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정 및 통지(발췌) >
○○○ (거)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①ㆍ②비용은 위 <표4∼8>과 같다. (너)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부담금 납부금액과 관련하여 해당 폐기물부담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등의 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기 부담한 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급하여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2019년 12월 납부하였던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방세법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변경 등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등의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개발사업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각 단지별․공구별 지목변경시기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그 지목변경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단계별 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특정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에는 그 토지에 한하여 사용승인일 등을 사실상의 지목변경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단지조성공사 준공일(2018.12.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 <표3>의 쟁점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 준공조서에 따른 준공일은 청구법인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등을 위하여 작성된 내부적인 문서로서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서울특별시장은 OOO지구 쟁점개발사업의 구역(3,666,644.2㎡) 중 부분 준공된 2,545,026.1㎡를 OOO도시개발사업 OOO공구로 지정한 후, 그 준공일자를 2019.12.30.로 하여 이를 공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2019.12.30.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일을 기준으로 그 지목변경에 사실상 투입된 비용(법인장부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개별 토지별로 법인장부에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필지별 조성원가 등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차선책으로 단계별 사업준공일을 기준으로 그 단계별 사업부지에 투입된 총 공사비에 단계별 사업부지의 면적을 나누어 1㎡당 조성원가를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재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공구별 공사원가 집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함에 따라 처분청은 OOO공구의 단위당 택지조성원가 산정이 불가함을 이유로 2020.5.22.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결정 및 통지를 하였는바, 단위당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이 어려운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대하여 그 동안의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해당 면적에 지목변경공사의 추정택지조성원가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포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인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 제18조 제3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쟁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등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비용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그 환급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하여 이를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부담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은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부내역 (단위: ㎡, 원)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용지부담금
2. 기반시설 설치비
3. 자본비용
4.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 제2항 관련) 조성원가 항목 세부내역 용지비 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조성비 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 직접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판매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용지부담금 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자본비용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9)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③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08.2.29.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대도시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1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2.29.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④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나.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다. 법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상가 등 현황
5. 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16)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7)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