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요지] 처분청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1.2. OOO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 13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①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동 OOO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 16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제②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각각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1.8. 처분청에 각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2.27.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제①․②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7.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