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3.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26.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5.3.5.)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3.26.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15.3.2.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OOO㎡이하 16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3.4.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공동주택 등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3.5.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0.3.26. 기 신고ㆍ납부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4.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