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721 선고일 2021-08-19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이 건 부동산은 설악산 국립공원 및 동해안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휴양과 피서에 적합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설비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물놀이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흔적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2.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9.10.10.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워크숍을 진행한 봄과 가을보다 여름철의 전력사용량이 높은 점을 들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았으나, 전력소비량은 사계절이 대동소이하고, 여름 휴가철에 비교적 집중되었다는 것은 막연한 자의적인 추측일 뿐이다. 더욱이, 이 건 부동산은 교육연구시설이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당연함에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을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는 “취득 당시 계정별 원장 적요란에 ‘별장취득비용’으로 기재”, “상시 거주자가 없어 별장으로 판단”으로 작성되어 있고, 또 다른 출장복명서에는 “공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 시설(침실, 취사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늘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어 별장으로 확인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막연한 추측으로, 이 건 부동산이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거주자가 없음은 물론이고, 연수시설로 이용할 경우 숙식을 위한 시설 및 기구 등이 필요한 것임은 당연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특히,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그 어떠한 구체적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OOO로부터 자가용으로 2시간 3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OOO공원, OOO해수욕장 등 휴양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였음에도 내부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대형냉장고, 식탁, 소파, TV 등을 갖추고 있고 외부에는 울타리와 잔디밭, 바비큐 시설을 두고 있는 주거용 시설인 점, 2020.7.18. 현장 확인 결과 간이 물놀이 시설과 이 시설을 이용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이 건 부동산이 연수나 교육 목적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연수실설이라기 보다는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5.12.14. 교부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업태는 OOO로, 종목은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2018.2.14.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2018년 4차례, 2019년 2차례에 걸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면서 관련 사진, 관련 비용의 지출내역, 연수원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 사설 보안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는 “취득 당시 계정별 원장 적요란에 ‘별장취득비용’으로 기재”, “상시 거주자가 없어 별장으로 판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다른 복명서에는 ”마당에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풀장이 설치되었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 건물 옆 수돗가에는 아이들 물놀이 기구가 있어 주말 가족단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부동산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3개월 동안 OOOkW가 사용되었고, 월평균 사용량은 OOOkW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월별 전기사용량 (단위: kW)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교육연구시설이라고 주장하나, 빔프로젝터 외에는 교육연구용 설비로 볼만한 시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는 기간과 다른 기간의 전기 사용량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워크숍 외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그 외형과 내부가 주거용 시설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몇 차례에 걸쳐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별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이 휴양·피서·놀이 등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이 건 부동산은 OOO공원 및 OOO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휴양과 피서에 적합한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와 설비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물놀이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 흔적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부동산을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의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