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단순히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 차량과 관련하여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단순히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 차량과 관련하여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