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720 선고일 2021-06-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단순히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 차량과 관련하여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9.9.18. 청각장애 3급인 청구인의 시아버지(이하 “OOO”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이하 “쟁점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9.20. 청구인과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공동명의로 쟁점 차량을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2020.6.3. 청구인이 쟁점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5.29. OOO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달리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 등에게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OOO은 2020.7.23. 기 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은 단순히 이 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내용이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행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 차량과 관련하여 달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나 부과 처분과 같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