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자동차는 2020.4.23.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2020.5.19.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2021.2.19.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청구이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수리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구입하였고,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자동차의 매매대금을 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자동차의 사고 정도나 취득 당시의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의 주행거리는 OOOKm였고, 2021.2.19. OOO에게 소유권 이전될 당시의 주행거리는 OOOKm로 나타난다. (라)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원은 차량종류별 기준가격표에 의한 OOO의 기준가격 OOO원에 쟁점자동차(2016.9.28. 제조)의 경과연수별 잔가율 0.437을 곱하여 산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반환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자동차는 종전 소유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또는 공동등록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자동차에 전부손해, 풍수해 피해, 침수 등과 같은 시가표준액의 감가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