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94 선고일 2020-12-11 조세심판원

[요지]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어서 국산품의 소비를 장려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의 범위에 수입품에 대한 유통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②약 7개월 가량의 공사를 거쳐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6일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515

[주 문] OOO이 2020.5.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2. OOO 토지 941.8㎡ 및 건축물 3,354.8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 중 2층 및 지하1층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대상(취득세율 8%)으로 하고, 1층 및 3층 내지 5층(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취득세율 4%)을 적용하며, 지하2층은 공용부분으로 보아 전용면적 중 중과대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12.28. 이 건 부동산 중 3층 및 4층(이하 “이 건 임대물건”이라 한다)을 종전 임차인(임차기한 2020.3.29.)으로부터 인도받았고, 2019.1.8. 이 건 임대물건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 중 종전 지점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329.9㎡, 지하2층 중 67.09㎡, 이하 “지점 이전 부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3.20. 이 건 부동산 중 지점 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세율을 일반세율로 하여야 한다면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5.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지의 업체들로부터 가구 및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이를 전시·판매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생활용 가구, 조명기구 및 비전기식 생활용기기 도매업”과 “가구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도매 및 소매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한편, 처분청은 수입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쟁점규정에 따른 유통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유통산업발전법령은 국내 대·중·소유통업자간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이는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려는 취지와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가구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것도 유통산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추징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18.10.2.)하고 잔여 임차기간(2020.3.29.)이 남아 있던 임차인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를 설득하여 해당 임대물건을 2018.12.28. 인도받아 유예기간 내인 2019.3.6.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대수선 공사에 착공하였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된 2019.11.7.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전시 및 판매하는 것은지방세법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및 공산품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국내 유통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이 대도시내에서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대도시내의 국내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의 필요성에 의한 것인바(조심 2012지0515, 2014.6.2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으로 가전제품 및 부엌가구 등의 수출입업, 외국상사 대리업, 가전제품·가구·조명 도·소매업, 인쇄점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을 수입품(조명, 가구)의 전시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사유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외부적인 사유를 의미하고, 청구법인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 법인의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이며,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판결, 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차기간 만료일(2020.3.29.)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부분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인도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임대차계약 탓에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고, 이를 청구법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2017.10.31. 법률 제16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2.11.9. 수출입업(가전제품 및 부엌가구 등), 외국상사 대리업, 가전제품·가구·조명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3.7. OOO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가 2019.11.8. 쟁점부동산으로 지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6.29. OOO 외 7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계약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임대차계약 현황 (라) 청구법인은 2018.11.7. 이 건 부동산의 3층 및 4층(이하 “이 건 임대물건”이라 한다)을 임차하고 있는 이 건 임차인에게 명도이전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일을 2020.3.29.에서 2018.12.28.로 단축하기로 하는 부동산 인도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건 임차인은 2018.12.28. 이 건 임대물건에서 퇴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10.29. 이 건 부동산의 증축(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증축) 및 대수선(이 건 부동산 전체를 전시·판매장으로 변경)을 위해서 OOO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와 인테리어 설계계약도 체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9.2.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를 허가받았고, 2019.2.25. OOO와 해당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3.6. 착공신고를 거쳐 2019.11.7. 사용승인을 받았고, 공사로 변경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공사 전·후 비교 (사)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수입가구 등의 전시·판매장 및 관련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 건 부동산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외벽 상단에는 OOO(청구법인의 상호)”, 1층 외벽에는 OOO주방가구 상호)”라고 되어있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각종 가구 및 조명기구가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수입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이란 공산품 등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산품 등의 범위에서 수입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유통업자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어서 국산품의 소비를 장려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유통산업의 범위에 수입품에 대한 유통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약 1개월 만에 종전 임차인과의 명도 비용 및 일정에 합의하고,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명도 과정과 동시에 대수선 등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임대물건을 인도받고 약 2개월 후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공사에 대한 허가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을 거쳐 착공에 이르렀으며, 약 7개월 가량의 공사를 거쳐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36일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