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다가 공실로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다가 공실로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3.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4년~2018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0. 계기용 변압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다가, 2014.9.11. OOO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7.20. 2016년도 주민세 재산분를 신고하면서 쟁점건축물 1,566.74㎡를 공실면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동부출장소 세무과 주민세 재산분팀 담당공무원이 2016.9.12.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작성한 조사내용 및 관련 사진은 다음과 같다. <조사내용> <현장 사진> (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년, 2017년, 2018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에는 쟁점건축물을 공실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8.11.22. 감면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 건 건축물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안쪽 구석에 소량의 물품들이 적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실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에 자재 등 납품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였는바,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거래처 관련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상기 거래처들과 지속적으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내부 기안서류(시행일자 2014.11.1.),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을 중식시간과 일과 후에 직원등의 체력단련을 위하여 탁구장,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탁구대 등이 설치된 사진 3매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5.8.17.~2015.9.25. 6회에 걸쳐 쟁점건축물을 신입 및 파견인원의 변성기 CT/VT 검사교육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주간교육일지 6매를 제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연도별 매출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서 추징사유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11.1. 기안한 내부기안서류, 교육일지, 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 물품보관창고, 교육장소, 창고, 체력단련실 등 공장의 부대시설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건축물을 전혀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장의 부속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이상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건축물이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15년도분 주민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2016.9.12. 현장을 조사할 당시 공실이었고, 그 이후의 주민세 신고서 및 현장 조사내용에서도 사실상 공실상태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다가 공실로 두었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