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까지 마쳤다거나 취득 직후에 발병한 질병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까지 마쳤다거나 취득 직후에 발병한 질병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 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 내용 및 소견에는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2019.7.2. OOO 시행 후 2019.7.9. OOO 시행함, 예후는 외래를 통해 재평가할 예정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2019.7.1. 입원하여 2019.7.13. 퇴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1.15.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에 작성한 복명서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지조성도 시작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첨부된 사진에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0.5.27. 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에도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2017.11.5.)에 촬영된 사진에는 쟁점토지에 나무가 우거져 있었으나, 2018.11.1. 촬영된 사진에서는 벌목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최초작성일(1968.10.20.) 이래로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2008.4.29.이며, 해당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취득 전(2017.1.4. 기준)에 처분청 관내 농지 OOO㎡ 중 OOO㎡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토지 상의 수목을 제거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에서 발급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명세표에는 공급받는 자가 빈칸으로 되어 있고, 내역에는 “포크레인”으로 되어 있으며, 일자는 2018.2.1.∼2018.2.3.로 되어 있고,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자경이 어려울 정도에 이른 시점이 제출된 자료에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전부터 자경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태를 갖고 있었다면 이는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라서 외부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수술을 받은 시점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6개월 가량 경과된 때라서 수술이나 이로 인한 회복 과정으로 인해서 경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쟁점토지 상의 수목을 청구인이 제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벌목한 것이라 하더라도 농자재 구입내역이나 농산물 판매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작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자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까지 마쳤다거나 취득 직후에 발병한 질병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