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추징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0.5.2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3.2. 임관하여 현재 육군대위로 근무중인 사실이 OOO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5.24.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7.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6.2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생애 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감면당시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세대원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무주택자 전산조회결과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6.3.31. OOO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7.13. OOO에 거주하다가 2018.8.13. 배우자와 함께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19.8.20. 이 건 주택으로 주소지를 전입하였다. (마) 이 건 주택의 전입출내역에서 2019.7.10. OOO(청구인의 장인)이 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36조의2 제1항 본문 및 각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혼인 후 5년 이내인 무주택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목적이 거주할 목적인지 여부를 주민등록상 전입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반드시 신혼부부가 함께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청구인과 배우자가 함께 이 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가 향후 거주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은 결혼 후 5년 이내에 생애 최초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은 지특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지특법 제36조 제2항 각호의 추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 등과 함께 주소지를 이 건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지특법 제36조의2 제2항 각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