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성격은 금융자문사들이 이 건 토지 매입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등 사업비의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금융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성격은 금융자문사들이 이 건 토지 매입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등 사업비의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3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갑)은 2015.2.6. 주식회사 OOO(집합투자업자) 및 금융자문사들(을)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제2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금융자문업무의 수행을 의뢰하고, “을”은 의뢰받은 용역에 대하여 신의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바, 이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지신탁인 OOO의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는 본건 투지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다. “갑”과 집합투자업자는 권리와 의무를 투자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한다. 제2조(본건 사업의 개요)
① 본건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OOO 개발사업
2. 사업내용: OOO외 3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본건 사업부지에 관광숙박시설(호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및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제3조(본 건 업무의 범위)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다음의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용역범위 외의 추가용역이나 본 자문계약기간 이후의 자문은 “갑”, “을”,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본건 사업과 관련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금융조건 분석, 제반 금융계약서 검토, 관계자간 의견조율 및 업무실행 지원
2. 본건 사업과 관련된 대주단 또는 투자자단의 구성 등 기타의 적법한 방법을 통한 금융조달과 관련된 자문업무
3. 기타 “갑”이 본건 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정보와 자료의 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속하는 업무 제5조(수수료의 지급 및 지급방식 등)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을”에게 자문수수료 총 OOO을 아래의 방식과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1. “갑”은 본건 사업과 관련된 대출약정에 따른 최초 인출일부터 본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기간 중 어느 날에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중 OOO을 한도로 하는 금원을 대출약정 제8조 제5항의 기재의 임대차유치수수료예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재원을 확보하기로 한다. 다만, 본 수수료 지급재원은 본건 사업과 관련한 예비비로서 “갑”이 완전한 재량에 의해 사용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예비비로 사용된 만큼 본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재원 및/또는 수수료 총액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본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갑”이 취득한 날 이후 “갑”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본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전부에 대해 책임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OOO(단 제1호에 따라 예비비로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본조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본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시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위 제2호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본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운영하여 본건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여 매년 목표임대수익(임대기간 첫 해에는 OOO으로 하고, 매2년마다 3%씩 인상하여 적용) 이상의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본건 투지신탁의 연평균 배당률(이하 “MRG수익율”이라 한다)이 4.3%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갑”은 “을”에게 매년 OOO의 11.67%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건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어느 해의 임대수익이 목표임대수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11.6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한다. 부연하면 위와 같이 미달액을 상계한 이후에도 MRG수익률이 4.4%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한 금액을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된 시공관련합의세 제11조에 규정된 MRG를 유지하기 위한 예비비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되, 그럼에도 미달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동 금액의 11.67%에 해당하는 금원을 ”갑“이 본호 조건 미충족에 다른 손해배상금으로 상계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차유치수수료예치계좌 잔액이 OOO 미만일 경우에는 ”갑“의 완전한 재량에 의해 수수료 지급액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을“은 동의한다.
4. 위 제3호의 조건에 따라 10년 동안 본건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운영한 경우 “갑”은 “을”에게 OOO(단, 제1호에 따라 예비비로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제3호에 따라 기지급된 금원 및 미달액의 총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본조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5. “갑”이 제3자에게 본건 사업부지 및 본건 건축물의 이전을 포함하여 본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대금이 양도대금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본건 사업과 관련된 신탁계약에 따른 매각기본수수료로서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과 OOO(단,준공시점의 개발원가가 OOO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원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합산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11.67%에 해당하는 금원을 양도시점까지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문수수료에서 공제(시행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한 후 본조 제2항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이로서 본 계약은 종료한다. (나) 청구법인(시행사)은 2017.11.29. 주식회사 OOO(집합투자업자), 금융자문사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3조(수수료 확정)
① 시행사가 본건 금융자문계약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자문사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총 자문수수료는 OOO으로 확정하며(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본 합의서의 당사자들은 위 자문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사는 금융자문사들에게 제1항의 자문수수료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급하며, 그 지급방식은 아래 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에 의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5.4.3.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2017.11.14.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호텔)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금융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성격을 보면, 금융자문사들이 이 건 토지 매입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등 사업비의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인 점, 쟁점수수료의 지급이 이 건 토지 상의 건축비용 조달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매입자금 조달 등 전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인 점에서 그 중 일부는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5.2.6.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여 OOO을 한도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되, 이러한 수수료를 임대수익 등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계약 당시 사후에 실제 지급할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금액이 불확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거나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