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소재용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소재용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양수인)과 주식회사 OOO(양도인)는 2018.7.30.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자동차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2018.7.30.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9.1.12. 피고인 OOO에게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형제76473, 2018고약22092)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년 6월에 OOO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2020.2.6.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에 제1항에서 취득세는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같은 뜻임), 취득세는 자동차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두57345, 2018.09.13. 선고,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이 건 판결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7.30. 매도인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OOO보다 높은 당초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잔금지급일 및 등록일에 이 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OOO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1., 법률 제2943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로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