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70 선고일 2020-1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소재용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7.30. 주식회사 OOO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이 건 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한 OOO이 청구인에게 손해배상금 등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2020.2.6. 선고, 2019가소214954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20.2.26. 이 건 자동차의 실제 취득가격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므로 위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한 OOO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OOO은 광고한 중고자동차는 현재 없고 대신에 이 건 자동차 판매를 권유하기에 청구인은 차량가격 OOO원, 이전비 OOO원 합계 OOO원에 구입을 하였다. 이후 OOO이 허위매물로 청구인을 유인하여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이 건 자동차를 알선․판매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OOO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OOO에게 사기를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았고, 이 건 판결을 통해 이 건 자동차의 가격은 쟁점금액이라고 확정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판결은 이 건 자동차의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8.7.28. 이 건 자동차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후, 2018.7.30.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사기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의 말소(원상회복)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의 계약자체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이후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이 건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양수인)과 주식회사 OOO(양도인)는 2018.7.30.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자동차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2018.7.30.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9.1.12. 피고인 OOO에게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OOO지방법원 OOO지원 2018형제76473, 2018고약22092)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년 6월에 OOO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2020.2.6.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에 제1항에서 취득세는 차량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7.6.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같은 뜻임), 취득세는 자동차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두57345, 2018.09.13. 선고,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은 이 건 판결로 확인되는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7.30. 매도인과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시가표준액OOO보다 높은 당초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잔금지급일 및 등록일에 이 건 자동차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OOO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1., 법률 제2943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로 의한 것은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