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68 선고일 2021-09-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공장건물은 이 건 토지 중 653-3 토지 위에만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자라는 등의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9.18.〜2017.1.11. OOO에 소재하는 OOO(OOO㎡)과 OOO(OOO㎡), OOO(OOO㎡) 토지 총면적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7.12.19. 이 건 토지상에 공장건물(연면적 OOO㎡, 2개동, 이하 “이 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5.11.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7.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20.6.25. 쟁점토지는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8.25.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입주하기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토지 전체를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삼아 건폐율 41.38% 규모로 이 건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건 토지 중 건폐율을 초과하는 부지는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에서 생산할 물품의 원자재 내지는 생산품의 상ㆍ하차 또는 생산물품의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 전체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 전체를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이 건 토지 전체를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관계 건축법령에 의하여 지상의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이웃한 다른 토지의 경계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때는 건축을 할 수 없는바, 이 건 공장건물이 지어진 이 건 토지 중 OOO만으로는 50cm의 대지안의 공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접한 OOO토지를 공장건축물의 필수적인 법률상 최소한의 부지로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OOO토지는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공장건물은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위에만 존재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별도로 펜스가 설치되어 잡풀이 자라는 등의 잡종지 상태로 사용 형태가 명확히 구분되고, 이러한 이용 현황은 2017년〜2019년도 항공사진에서도 지속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법정 건폐율은 80%임에도 이 건 공장건물의 건폐율은 42%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건폐율 부분을 넘는 나머지 부지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에서 생산할 물품의 원자재 내지 생산품 등의 상ㆍ하차 또는 생산물품의 보관 장소 등으로 공장건축물의 효용 및 편익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여 설득력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격거리 확대 도면에 의하면, 이 건 공장건물과 지적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2미터이나 쟁점토지 중 OOO토지의 0.3미터의 거리를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2020.7.7.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OOO㎡)을 증축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기존 공장건축물로부터 4미터 간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구분된 토지이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종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7.20. ‘OOO(개인사업자)’이라는 상호로 하여 건축자재(보드 등)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9.18. OOO등과 OOO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매매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년 7월경 처분청과 이 건 토지 전체를 산업용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입주하기로 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9.18.〜2017.1.11. 이 건 토지를 OOO등으로부터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7년 2월경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공장건물을 건축하는 허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7.3.6.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12.19.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공장건물(연면적 OOO㎡, 2개동)을 취득한 후,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사) 이 건 공장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 전체로 등재되어 있고, 건폐율은 41.44%이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OOO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이 2020.5.7.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 전체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OOO토지에 공장건물이 존재하고, 쟁점토지는 외곽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나타난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이격거리 확대 도면에 의하면, 이 건 공장건물의 바닥토지인 OOO의 지적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2미터로 나타난다. (카) 2020.7.7. 쟁점토지상에 공장건물(OOO㎡)을 증축하는 허가를 받았고, 2021년 7월경 준공예정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공장건물은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위에만 존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잡풀이 자라는 등의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상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당시 법정 건폐율은 80%임에도 법정 건폐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42%에 해당하는 건폐율을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OOO토지를 공장에서 생산할 물품의 원자재 내지 생산품 등의 상ㆍ하차 또는 생산물품의 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격거리확대도면에 의하면, 이 건 공장건물과 지적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2미터이나 쟁점토지 중 OOO토지와 이격거리를 0.3미터만 확보한다면 언제든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13.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화성시 건축 조례(2017.8.4. 조례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건축지정선이나 건축한계선 등 이와 비슷한 선이 지정된 경우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36조 관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1미터 이상
  •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ㆍ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ㆍ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ㆍ2미터 이상
  • 라.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ㆍ3미터 이상
  •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ㆍ아파트: 6미터 이상 ㆍ연립주택: 3미터 이상 ㆍ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 바. 위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건축물 ㆍ0.5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