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불복대상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수탁자인 OOO(이하 ‘쟁점수탁자’라 한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2019.9.10. 쟁점수탁자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면서 위탁자인 청구인 명의를 병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2019.12.23. 각하되자, 다시 2020.2.13. OOO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3.25. 각하되었고, 이에 2020.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