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48 선고일 2020-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9.9.6.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11.6.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9.6. OOO(오피스텔, 건물전용면적 22.69㎡, 대지권면적 5.2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일반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1.6.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고(등록일: 2019.11.7.), 2019.11.22.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12.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19.3.14. 일반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지속적 불황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던 중 임차인 거주요건이 용이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세입자를 구하기 쉽다고 판단하여 일반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 2019.11.7.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 본인의 착오로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대출이자 및 관리비 부담의 발생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해당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규정도 없는바, 청구인이 비록 1일이지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동 법령에 의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3.4.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2019.9.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의 민원접수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6.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은 2019.11.7. 처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 2019.9.6.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11.6.에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점, 동 조항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기한경과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 본인의 착오에 의해 기한 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