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47 선고일 2021-05-07 조세심판원

[요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재산세 도시계획분 부과지역으로 의결한 후, 처분청이 2010.1.10. 적법하게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쟁점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OOO토지 5,64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자이며, OOO2019.3.25. 종전토지를 OOO외 14필지 토지 3,857.8㎡(감보율 31.6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처분(예정지) 공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권리면적 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2019.9.1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대분류의 하나로 장래 토지이용 방향이 시가지 용도로 지정된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이라 함은 도시개발계획수립단계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OOO토지구획정비사업용 토지는 1998.6.12. OOO으로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1999.8.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 명령을 받고 2001.1.20. OOO시행하는 토지구획정비사업에 공여된 후, 2009.3.25. OOO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이 건 OOO정비사업은 완료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인가를 받아 OOO토지구획정비사업을 시행한 토지이고 OOO으로부터 최종 환지예정지 공고처분까지 받아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된 토지로서 더 이상 위 사실관계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수립단계의 토지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를 오인하여 쟁점토지가 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0.1.10.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지방세법제104조, 제112조 및 처분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으로서 적법하게 고시하였고,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의 의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 내의 종전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당해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인바(인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2구합670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2019.4.5.부터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고,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도시계획분 과대상 토지인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재산세(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참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OOO일대 토지는 1998.6.12. OOO으로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되었고, 1999.8.6.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후, 2001.1.20. OOO시행하는 토지구획정비사업지구(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에 편입되었다. (나) 처분청 고시(2011-1호, 2010.1.10.)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지역을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12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도시지역분)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다) 환지예정지증명원․환지예정지지정공고(2019-109호)에 의하면, OOO2019.12.19. 청구인 소유의 종전토지 5,647㎡ 중 3,857.8㎡를 다음의 <표>와 같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고, OOO2019.3.25. 위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공고하였다. <표> 청구인 소유 종전토지의 환지예정지 현황 (단위: ㎡) (라) OOO2019.4.5. OOO이 건 OOO정비사업 착공신고서(공사기간 2019.4.5.~2020.10.4.)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쟁점재산세(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오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개발사업 완료여부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재산세 도시계획분 부과지역으로 의결한 후, 처분청이 2010.1.10. 적법하게 고시(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위 규정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인 전․답․과수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쟁점재산세(도시지역분)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9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5)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칙(2010.12.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된 것)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1.1.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7) 지방세법 시행규칙(2001.1.1. 행정자치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어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8) 지방세법 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3항(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의 토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도 제10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9)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지역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2010.3.31, 전부개정 시행 2011.1.1.) 제104조 및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음

○ 부과지역

• 재산세: 인천광역시 서구 전지역

2010. 1.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12)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이하 “地方自治團體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3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인가)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 후 그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4) 도시계획법(1999.5.24. 법률 제59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①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申請人이 미리 해당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 申請한 경우를 제외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설부장관은 국방상 기밀(國防部長官의 要求가 있는 것에 限한다)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5) 도시개발법(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것)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56조(지정)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해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자는 관계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예정지지정의 효력발생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