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유공자가 신규자동차를 대체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규자동차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44 선고일 2020-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27서2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17. 승용자동차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9.4.16.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4.23.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으로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아 운행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전등록을 한 후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청구인 자녀의 통학에 필요하여 다시 종전자동차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대해 취득세 OOO원(과세표준 OOO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2대에 대해 중복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 아님에도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명의이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종전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체취득(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가유공자가 신규자동차를 대체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신규자동차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8.17. 종전자동차를 취득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4.16. 새로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2019.4.23. 등록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대체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4.23. 종전자동차를 김00에게 이전등록(주행거리 351823)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주행거리 351823)하고 종전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4.23. 김00에게 종전자동차를 실제로 양도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4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그 취득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에서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정책적 배려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이 종전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도 종전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하였으나 같은 날 다시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종전자동차를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는 대체취득(취득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⑤ 법 제29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