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지한 점,우리 원은 지난 2020.7.2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지한 점,우리 원은 지난 2020.7.2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1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와 주거용 오피스텔인OOO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지한 점, 처분청은지방세법제9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점, 우리 원은 지난 2020.7.2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