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3.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OOO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일을 2003.4.11.,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10.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1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1.1. 쟁점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14.8.25.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2015.7.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계약서(2014.8.25.), 공사감리계약서(2014.8.25.), 엘리베이터 설치변경계약서(2015.6.26.), 공사하도급계약서(2014.12.10.), 2015.5.20. 한국전력공사에 OOO원을 납부한 영수증, 2015.5.20. 상하수도요금 OOO원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서민주택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안전행정부가 2014.9.15.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2014-279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몰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청구법인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이 가는 점,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이 시행될 당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라)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