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31 선고일 2020-12-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거래 영수증은 2019년 5월, 입출금 명세서는 2019년 4월, 구상나무 구입계산서는 2019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의 것일 뿐 아니라, 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의 경작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로 조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8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3.17. OOO및 같은 리 579(전 4,445.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청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인근지역 현장 합동조사(2019.4.1.~ 4.10.)를 통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2020.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3.17.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아 산림화되어 있었던 쟁점토지를 이웃 주민 OOO공동으로 취득하면서, 토지와 함께 취득한 구상나무는 가지치기와 간벌을 통해 상품화하고 2년 내에 공동작업을 통해 쟁점토지에 묘목을 식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년 가을 1차 잡목제거 및 벌채를 한 후 급수시설을 구축했고, OOO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2017년 봄에 2차 잡목제거 및 벌채 그리고 대추·매실나무 식재 및 구상나무에 대한 전지작업 및 간벌 작업을 하는 등 농지조성 및 자경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쟁점토지 취득 후 휴경을 하거나 농지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추징 및 농지처분명령이 나온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한편, 실제 경작 없이는 작성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상의 등록일이 2019.5.21.이고, 최소 1년 이상 경작한 후에 등록이 가능한 농지원부(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인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의 등록일이 2018.5.31.인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년 내인 2017년부터 농지조성 및 농업경영을 해왔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련 계산서(편의상 공동소유자 OOO명의로 발행) 및 묘목구입영수증(대부분 OOO명의로 입금했고 항상 2분의 1씩 정산함) 역시 쟁점토지가 취득 이후 계속 경작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농지 내 식재한 유실수에 사용할 급수시설은 해마다 교체 또는 수선하여 사용(고무호스 상태 등으로 보면 2년 이상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음)하고 있다. 처분청 이의신청결정서상의 위성사진상 쟁점토지는 거의 같은 계절임에도 2016년과 2018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른바, 이는 식물 성장시기에는 제초작업이 수일만 늦어져도 농지 여부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해 농지조성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취득일부터 4년이 경과한 2020.1.17. 현지출장자의 의견(농지가 아니라는 단정적인 언급도 없었음)에만 근거하여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바, 이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를 경작한다 함은 농사를 짓는 데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바(조심 2019지1862, 2019.10.11., 같은 뜻임),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것만으로는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방치해 놓거나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일부 묘목만을 식재한 사실만으로는 농지를 경작한다고 할 수 없다. 쟁점토지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촬영된 위성사진과 처분청의 현장 출장보고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취득 이전부터 심어져 있던 구상나무가 존재할 뿐이고, 청구인이 대추나무 묘목을 심은 곳이라 주장하는 부분도 일부 묘목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큰 자갈이나 바위로 덮여있어 영농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거래 영수증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급받는 자 또한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2019.4.1.〜4.10.) 결과보고서상 쟁점토지는 과세(추징)대상 목록(총 278건)에 포함되어 있는바, “임야 농지조성 2년경과(임야상태로 방치)”라 기재되어 있고 그 외 구체적인 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이 2020.1.17.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쟁점토지에 현장방문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쟁점토지 중 숲이 우거진 부분은 구상나무이고, 그 외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대추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어 농지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조사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현황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을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9.5.2.자 묘목거래 영수증상 공급받는 자는 OOO결제계좌의 예금주는 OOO주식회사로 각 기재되어 있고, 품명은 사홍대추(태상황대추), 감나무, 자두 등이며, 전체 금액은 OOO이다.

2. OOO명의의 입출금 예금 및 대출 거래명세서에는 2019.4.24., 2019.5.2. 합계 OOO기재되어 있고, 2019.11.2.자 구상나무 구입(50개) 계산서는 공급가액이 OOO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배우자OOO명의로 발행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가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관상수”, 경작구분은 “자경”, 기록변경일자는 “2018.5.31.”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배우자OOO명의로 발행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는 쟁점토지의 재배품목으로 “대추, 구상나무”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록일자는 2019.5.21.로 나타난다.

5. OOO명의로 2020.10.8. 발행된 수기 영수증(금액: OOO)에는 그 내역으로 “밤나무 벌목 및 잡목 제거 (1차 2016.11.16., 2차 2017.4.9.)”라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3.1.24.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하는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직접 경작 및 영농조성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취득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은 묘목거래 영수증 등 거래자료 및 농지원부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구상나무 및 대추나무 등을 식재, 관리하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18.5.31. 농지원부에 등록되었고, 농지원부에의 등록은 경작 후 최소 1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묘목거래 영수증은 2019년 5월, 입출금 명세서는 2019년 4월, 구상나무 구입계산서는 2019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이후의 것일 뿐 아니라, 그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는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의 경작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6년 및 2017년 인부들을 고용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잡목제거 및 벌채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입장이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영수증은 2020년 10월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유예기간 내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상으로는 시기(계절)별로 명확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 2016년∼2018년의 기간에 쟁점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취득세 추징 이후 이루어진 처분청의 2차 현장확인 당시의 사진을 보면, 구상나무 구역 외에 청구인이 대추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역은 돌과 바위가 무성하여 2016년 이후 계속 경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로 조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363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37호, 2015.12.31., 일부개정)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