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7.24.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고 2018.8.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9.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매도자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가 진행 중인 상태로,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소송 중에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재산세는 등기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유상승계취득시에는 잔금지급일을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할지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2018.7.24.)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2018.9.27.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24. 처분청에 쟁점토지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3. 매매계약서상 특약규정 제9조(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미승인 시 매매계약 합의 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2019.8.14. 청구법인에게 체비지 매매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0.22. OOO를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9.10.2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19카합10509, 채권자: 청구법인 /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11.5.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2019.12.18. 쟁점토지 매각대금(OOO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재산세에 있어서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대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138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때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