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에 따른 감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28 선고일 2024-04-24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임대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체비지의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9지1758 / 조심2019지1026 / 조심2020지0412

[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 4,730㎡상의 OOO구역 제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동 지구내 종전토지소유자 이자 사업시행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준공인가 등을 각각 득하였다. <표1> 쟁점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등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5.7.24. 지상 25층ㆍ지하 7층 규모의 숙박시설 67,264.89㎡(이하 “이 건 숙박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쟁점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쟁점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 및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 의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건축물 45,008.41㎡(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5년 7월 그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았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감면한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9.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체비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모두 갖추고 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제34조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쟁점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란 분양신청 후 잔여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등재한 후 이를 인가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대법원(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도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한 경우,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조세심판원 사례(조심 2019지1758, 2020.5.12., 이하 “쟁점심판사례”라 한다)에서도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체비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등재되어 있는 체비지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쟁점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취득세 감면대상 체비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체비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 건은 기존의 조세심판원의 기각 사례(조심 2019지1026·2020지412 등)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 경우로서, 오히려 체비지 감면을 인정한 쟁점심판사례와 동일한 사안이면서 체비지 감면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1.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자인 A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변경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08호(2015.12.23.)로 인가한 최종 관리처분계획에 등재된 쟁점체비지는 쟁점감면규정에서 말하는 감면대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또한, 이 건 처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은 채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상의 체비지의 효력만을 선택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공정력(公定力)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은 무효확인소송 외에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2012.5.24. 선고 2009두22140 판결)의 판례에도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특히 본 사안과 같이 체비지를 일괄하여 매각한 쟁점심판사례에서 ㉠ 쟁점감면규정에서 말하는 ‘체비지’란 도시 및 주거환경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받은 체비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사업시행자가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았고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 쟁점감면규정에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을 둔 취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도시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적법하게 시행하였음에도 세제혜택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인정근거로 하였다.

3. 따라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받아 사업을 충실히 수행한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여 이를 일괄매각하였는지 아니면 분할 매각하였는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감면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지방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하여, “일종의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는 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②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정당하게 신뢰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였다. 이후 처분청이 실제로 체비지 부분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감면결정 하였고 취득세 추징 등 사후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기존의 감면결정에 반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취득세를 추징할 것을 대비하며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체비지는 일반분양을 전제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체비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일반분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각 사업에 따라 체비지로 인정되는 요건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체비지 인정요건도 도시개발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환지 방식인지 관리처분계획 방식인지에 따라 체비지 인정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2020.1.9. 선고 2019두53518 판결)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체비지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체비지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하여 환지방법을 택하느냐 관리처분계획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체비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쟁점체비지가 체비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제55조 제2항의 일반분양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체비지는 취득 당시 ‘일반분양’ 목적이 없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방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상 체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를 청구법인이 관광호텔로 사용하게 할 목적이었으므로 일반분양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일반분양 등을 위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며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일괄매각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용(호텔)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체비지로 인정될 수 없다. (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사업시행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인가이므로 쟁점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고 하여 일반분양하지 않는 부분까지 체비지로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처분 또는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므로, 관할관청이 ‘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것의 의미는 처분 또는 관리방법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한정될 뿐이지,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할관청이 그 법률적 효과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쟁점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부터 숙박시설인 관광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되었고, 당초부터 일반분양 목적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체비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체비지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지정되는 것인데 쟁점건축물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이나도시개발법등의 체비지의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시설로 지정된 쟁점체비지를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1.1.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토지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2007.11.23. 사업시행인가, 2008.4.23. 관리처분인가, 2015.7.24. 준공인가 등을 거쳐 2015.11.13.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처분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쟁점정비사업의 쟁점관리처분계획에 의한 환지 및 체비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및 체비지 인가 현황 OOO (라) 청구법인은 2015.7.24. 쟁점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득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7월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표3> 쟁점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취득세 면제 내역 등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를 일반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표4> 취득세 등 부과ㆍ고지 내역 OOO (바) 이 건과 동일 쟁점의 사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2020.9.28.)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10.22.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 OOO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건과 동일 쟁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였다.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OOO (아)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은 2022.5.2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인가받은 의미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았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질의회신 > OOO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었으나 일반에게 분양하지 않고 직접 또는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대상 체비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였다.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503, 2022.7.12.) >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는 감면대상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에서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분양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ㆍ복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 분양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체비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제34조의 체비지로 보기 위해서는 ① 사업시행자가 ② 관리처분계획에서 일반 분양분(체비지)으로 인가받고 ③ 일반에게 분양하여 ④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체비지는 그 성격의 측면에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② 행정정의 인가를 받아 ③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④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았을 것, ②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상 쟁점체비지를 체비지로 인가받았으나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등 또는 일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비지는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숙박시설용)으로 사용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률 등을 착오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적법하게 과세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3조의4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년 7월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처분청은 쟁점체비지는 쟁점정비사업에 따른 체비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후 처분청이 2019.9.10. 다시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체비지의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당초 면제된 취득세 등을 이후 추징당하기 전까지 처분청의 취득세 면제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3.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2017.7.26.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3.30. 법률 제1411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일반 분양분
  • 다. 기업형임대주택
  • 라. 임대주택
  •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가.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 다.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가격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만큼 공급할 수 있다.
  • 마.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 나.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군수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각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