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1. OOO일원 토지 OOO㎡에 OOO지목변경공사를 준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8.20. 처분청에 지목변경 공사비를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고,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비로 신고한 OOO원 중 쟁점비용(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 OOO원)은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비용 중 기반시설부담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상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ㆍ폐수처리시설부담금 등이고, 청구법인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이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의 비용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점,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쟁점금액(기반시설공사비와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지상에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면, 청구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실수요자(공동주택 사업시행자 등)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실수요자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택지로 조성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4.2.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상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