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18.5.22. 그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이 건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18.5.22. 그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