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9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부 OOO, 모 OOO, 청구인 본인 합계 3명은 2019.4.2.부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주택 취득일(2020.4.13.)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 부모인 OOO 공동소유의 다가구 주택 1채, 어머니 OOO 소유의 주택 1채, 부친 OOO 소유의 쟁점토지 1건, 청구인 소유 이 건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에는 제3자 소유의 농어가주택용 건축물 63.8㎡(1994.3.31. 건축)이 있고, 위 농어가주택용 건축물의 2020.1.1. 기준 주택가격은 OOO원 이며,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2020.4.13. 이 건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취득 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하되,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므로 주택의 취득세율(1%)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의 경우 3년)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