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13 선고일 2020-11-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12.4.이 지난 2020.1.13.에 이 건 부동산의 50% 지분을 배우자인 이승원으로부터 증여받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는 동 시행령의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청구인은 새로운 법령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뿐, 종전규정에 기한 특례세율의 적용이라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6.10.28.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1.13.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분양권)의 지분 50%를 증여하였다.
  • 나. 청구인과 OOO2020.5.7. 이 건 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2020.6.1.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1세대 4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을 확인하여 같은 날 청구인에게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건 부동산을 2016년에 분양받았고, 기존에도 주택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였기에 2020년 1월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2020.5.22. 입주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기존주택 1채, 임대주택 2채, 이 건 부동산 1채 등 총 4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OOO달리 청구인에게만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종래에는 국가가 임대사업을 장려하였고, 부부가 소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한 것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청구인도 OOO마찬가지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된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4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19.12.31.)은 1세대 3주택자가 2019.12.4.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채결하고, 영 시행 이후 3년(공동주택 분양의 경우)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칙에서 규정한 2019.12.4. 이후인 2020.1.13.에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받았으므로, 해당 지분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법제처 20-183, 2020.5.21.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을 2016.10.28.에 분양계약 맺은 OOO에게는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2020.1.13. 이 건 부동산 분양권의 50% 지분을 증여받은 청구인에게는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로부터 주택 지분(50%)을 수증한 것을 개정법령상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2016.10.28.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20.1.13.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분양권)의 소유 지분 중 50%를 증여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2020.5.7. 이 건 부동산의 분양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율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OOO 동일 세대로 확인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과 OOO기존 주택 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부부의 기존 주택 보유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개인이고,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한다. 청구인은 2019.12.4.이 지난 2020.1.13.에 이 건 부동산의 50% 지분을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는 동 시행령의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종전 규정에 대한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청구인은 새로운 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뿐, 종전규정에 따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1세대 4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0.5.27. 대통령령 제3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8호, 2019.12.31.>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