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04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인 ㅇㅇㅇ와 ㅁㅁㅁ은 이 건 제3주택과 제2주택을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은 이 건 제1․4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1.27.(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OOO(청구인 OOO의 배우자)이 사망함에 따라 OOO주택(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주택(이하 “이 건 제2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주택(이하 “이 건 제3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주택(이하 “이 건 제4주택”이라 하고, 이 건 1․2․3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9.7.31.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OOO
  • 나. 청구인들은 2020.2.1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건 제1․4주택은 OOO의 소유로, 이 건 제2주택은OOO의 소유로, 이 건 제3주택은 OOO의 소유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0.3.9. 이 건 주택들을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모두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들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특례 세율(1천분의 8)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주택 중 제1주택을 제외한 제2․3․4주택은 부속토지의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 소재하는 하나의 주택으로 청구인들은 2019.1.27.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제1․4주택은 OOO이, 이 건 제2주택은 OOO이, 이 건 제3주택은 OOO가 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각각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모두 1가구 1주택에 해당됨에도 OOO은 이 건 제1․4주택을 동시에 상속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OOO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모두 1가구 다주택자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의 경우 결혼을 한 후 세대를 분가하여 2014.2.27.부터 OOO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이 건 제1․4주택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OOO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OOO은 OOO에 근무하면서 어머니인 OOO와 떨어져 OOO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것인바, 당연히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OOO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OOO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OOO은 상속으로 2개의 주택(이 건 2․3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들은 1961년도에 신축된 노후주택으로 각 주택 별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주택들을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각각 주택가격을 결정ㆍ고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이 건 제2ㆍ3ㆍ4주택을 사실상 하나의 주택(64㎡)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9.1.27. OOO이 사망함에 따라 우선 법정 상속지분(OOO 7분의 3, OOO 각 7분의 2)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20.2.13. 상속을 원인으로 OOO는 이 건 제3주택을, OOO은 이 건 1․4주택을, OOO은 이 건 2주택을 각각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다) 이 건 상속개시일(2019.1.27.) 당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 상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들 외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OOO (라) OOO은 어머니인 OOO와 떨어져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2018.2.2. 체결한 OOO의 임대차계약서, 위 오피스텔관리사무소가 발행한 거주확인서 및 2018.2.7.부터 2020.1.13.까지 지급한 오피스텔의 임대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1천분의 8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1가구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의 입법 취지와 행정 역량 등을 고려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주사실이 아니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경감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OOO은 2003.8.23. OOO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로 등재된 후 그 후 단 한 번도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없는 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인 OOO은 이 건 제3주택과 제2주택을 각각 상속으로 취득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점, OOO은 이 건 제1․4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동시에 취득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