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603 선고일 2022-10-20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은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년 6개월후에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710 / 조심2019지2121 / 조심2019지1555 / 조심2015지01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22. OOO(대도시 외 지역, 산업단지)에서 OOO(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7.9.28. OOO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일반세율(4%)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4.22.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산업단지OOO에서 대도시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3.10.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정당 납부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하고, 이 중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가산세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2006년 OOO에서 법인 설립 이후 2008.4.14. 본점을 OOO로 이전하여 영업하여 왔고, 이후 OOO등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 2008년도 이래 줄곧 OOO내에서 영업을 영위해왔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OOO내에서의 본점 이동 경우에 까지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처분청 주장대로 한번 OOO(산업단지)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했다가 다시 OOO의 다른 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이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불이익하게 될 우려가 있고 OOO를 디지털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혁신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이 때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로의 전입과 일정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위 법 규정은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로 이전한 이후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중과세하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은 지방세법 상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이 중과대상 부동산을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 규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대도시로의 전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입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020.1.1. 이전 신탁재산의 경우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수탁자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을 개정하면서 법 제13조 제2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라고 신탁재산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지방세법 제‧개정 이유서에, “개정 전 법률 하에서는 본점‧주사무소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불형평이 발생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법 개정 전에는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불합리함이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법 개정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쟁점부동산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기준으로 중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수탁자인 AAA 주식회사는 신탁기간 동안 직접 시행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위탁하기만 하였는바 수탁자가 대내외적인 관리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사실상 동시인 2017.9.28. 수탁자로의 신탁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취득세 중과 여부 역시 수탁자인 AAA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1995.6.16 선고 94누12159 판결,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첫째, 납세자가 신뢰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을 것에 대하여 보면, ‘공적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며, 공표된 지시·기본통칙·예규통첩(질의회신) 및 문서에 의한 신고지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2017.11.23. 청구법인이 최초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OOO원이 누락되어 이를 수정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17.11.30. 고지한 납부서로 2017.12.8. 취득세(1차)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관련 가산세는 처분청의 통지에 따라 2018.1.29. 추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7.11.23. 청구법인의 최초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통지(당초 감면 결정세액 OOO원에서 감액하여 감면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2019.4.29.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신고 시 지식산업센터 감면분(토지)에 대한 감면면적에 지원시설이 포함되었다고 지적(신고 지도)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세 OOO원이 부과되어 지방세 환급금 충당금을 제외한 OOO원(가산세 포함) 추징되어 3차로 추가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떠한 세무상의 처리를 할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신고지도 등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세무상의 처리를 하였다. 셋째, 과세관청이 그 언동을 하게 된 데 대해 납세자의 배신행위가 없어야 하는데,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납세자인 청구법인 측의 사실의 은폐나 허위 사실의 고지 등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전혀 아니므로 납세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 넷째로,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세무행정상의 적법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이 두 차례 이상에 걸친 취득세 신고지도(지방세 감면통지 및 의무사항 통지, 예고통지) 시 지방세 중과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언동)이 없다가 최초 취득세 신고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2020.3.10.)에 이르러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를 기초로 세무처리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표명(지방세 감면통지 및 의무사항 통지, 예고통지)을 믿고 그를 기초로 관련 세무처리(신고,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행위에는 보호할 신뢰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4.6.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정당하게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납부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앞서 주위적 청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담당자에 의해 수차례에 걸친 그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구두 및 서면으로 청구법인에게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한 것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밀억제권역 내 취득 등 중과)에 의한 OOO에서 2016.4.28. 같은 OOO으로 이전한 데 대하여 이를 대도시 전입에 해당 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이다. 지방세 전문가인 처분청 담당자들조차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반 이상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거나 쟁점부동산이 지방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몰랐었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 밖으로의 법인 이전 후에 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전혀 알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이 건 부과처분 경위에 비추어 OOO원 상당의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신고지도나 추가결정 및 감면결정 등의 통지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혹한 처분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뢰하고 성실히 취득세 등을 납세한 점에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판결, 조심 2015지152, 2016.8.23. 외 다수 참조).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6.20. OOO 소재 산업단지로 이전하였고, 2016.4.22. OOO소재로 본점을 다시 이전하였는데,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대도시의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닌 대도시 외의 지역이라 할 것이므로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의 전입이 입증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지0710)에서도,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의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두13511 2015.3.26. 선고). 또한 대법원 판례(2008두18496 2011.6.10. 선고)에 의하면,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2006년 법인을 설립하여 2013년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6년에 OOO로 다시 이전한 후 2017년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상기지방세법 시행령규정의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그 용도를 불문하고 대도시로의 전입 이후 5년 이내 취득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은지방세법상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2015. 3. 26. 선고 2012두13511)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1두5940, 2013.12.26. 선고)에 따르면,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청구법인의 경우에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대상임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뒤늦은 조사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사실의 적발이 지연된 것이 처분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에 따라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실의 적발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조심 2019지2121 참조), 납세자의 고의 및 과실, 법령의 부지 등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중과대상이라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쟁점가산세의 책임이 처분청에 있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로 법인을 이전한 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8.1.1. 법률 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5.23. OOO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2011.3.8.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6.2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대도시외 지역)인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4.22. 대도시인 OOO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7.8.11. OOO로 본점을 다시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9.28. 대도시에 소재OOO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취득세 일반세율(4.6%)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9.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7.11.23. 위 취득세 과세표준에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OOO원이 누락되어 이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 부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3.자 청구법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2017.11.23. 지방세 OOO원 대한 감면통지(당초 결정세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결정통지)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11.23.자로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였고, 발송 및 수령이 지체되어 납부기한이 도과되었다 하여 2017.11.30. 재차 취득세 등 납부 고지서를 송부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17.12.8. 취득세(2차)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고, 2018.1.29. 위 수정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9.3.26.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신고 시 지식산업센터 감면분(토지)에 대한 감면면적에 지원시설이 포함되었다고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9. 4. 29. 과세예고통지된 취득세 등 OOO원에서 지방세 환급금 OOO원을 이에 충당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가산세 포함)에 대해서는 3차로 추가 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4.22. 대도시외 산업단지OOO에서 대도시OOO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0.3.10. 취득세 중과세율(9.4%)을 적용하여 정당 납부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쟁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AAA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리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분양 당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면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55, 2019.9.5., 같은 뜻임) 한편, 대법원 판결(2012두13511, 2015.3.26. 선고)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2016.4.22. 산업단지 내인 OOO에서 대도시인 OOO로 본점을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17.9.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위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하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스스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년 6개월후에 쟁점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