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593 선고일 2021-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단계별로 소요된 시간을 감안할 때, 건축공사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취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 지상에 본점건물을 준공하였고 심리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6. OOO1,128㎡ 및 그 지상의 건축물(OOO연면적 2,980.23㎡, 이하 토지와 건축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OOO조합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2020.1.28.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2.25.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계, 건축허가, 착공신고, 건축공사, 사용검사 등 차질 없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며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은 2018.1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9.1.14. 주식회사 OOO건축사와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3.5.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9.3.2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3.28. 건축공사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2019.4.15. O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4.30.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20.5.26. 사용승인을 받아 2020.6.1.부터 신축건물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 정상적이고 진지하게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OOO조합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18.1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감면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착공신고가 수리되고 1년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2019.11.26.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 건축물 준공에 이르지 못한 귀책사유가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사업을 계획했을 당시에 사업타당성과 소요되는 사업기간 및 예상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이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착공을 시작하는 등 감면 유예기간 내에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OOO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OOO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OOO조합이 OOO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1.26. 쟁점부동산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지상에 본점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2018.11.28. 설계‧감리용역 입찰공고, 2018.12.7. 철거용역 입찰공고를 시행한 후, 2018.12.26. 주식회사 OOO환경과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4.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와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26.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9.4.15. OOO건설 주식회사와 본점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9.4.26.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20.5.2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신축건물을 심리일 현재 본점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본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공종별 체크리스트 총괄표․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및 감리일지(2019.4.29.~2020.5.15.)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서 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OOO조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OOO조합이 OOO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한 건축공사의 착공을 전후하여 꾸준히 일련의 건축과정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8.1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설계‧감리용역 입찰공고(2018.11.28.), 철거용역 입찰공고(2018.12.7.), 건물철거 계약 체결(2018.12.26.),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 체결(2019.1.14.), 건축허가(2019.3.26.),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2019.4.15.), 착공신고(2019.4.26.), 사용승인(2020.5.26.)에 이르기까지 본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점, 각 단계별로 소요된 시간을 감안할 때, 건축공사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취득일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부동산 지상에 본점건물을 준공하였고 심리일 현재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