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에 관계 없이 종중원들이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병경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에 관계 없이 종중원들이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병경한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CCC, DDD은 OOO들로서, 청구인들과 CCC, DDD은 1967.12.1.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1/4지분을 취득한 후, 1980.10.27.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CC과 DDD은 2014.2.4.과 2018.8.8.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2018.9.11. CCC과 DDD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1/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CCC과 DDD의 지분(각 1/4)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종중원들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변경 사실이 발생한 이상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이 속한 OOO의 것이라 하더라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종중이 그 종원과 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여 이에 대한 취득행위가 부과제척기간내에 있는 이상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점, 재산세의 경우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한 경우 종중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