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5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또한, OOO에게 인수되기 전부터 이 건 부동산 일대에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16.5.16.부터 2016.8.17.까지 3회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의 종전소유자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OOO 매입하겠다는 매입의향서를 발송하였고, OOO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2016.9.8. 관련 법령만 잘 따른다면 인허가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2016년 10월 OOO와 금융대출주선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시기에 OOO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음을 볼 때, OOO양수하기 전부터 활발히 사업을 진행한 법인으로 OOO인수할 당시 대도시 내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OOO인수한 OOO진행하던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17.6.7. OOO주식회사로부터 약 OOO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2017.7.3. OOO으로부터 OOO주식 100%를 취득한 후, OOO이 건 건축물 신축 관련 사업 일체를 승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임차인들의 시설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OOO2016.11.11.(OOO의 인수일)이전부터 적어도 1년 이상, OOO2016.11.12.부터 2017.7.3.(OOO인수일)까지 약 8개월 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조세심판원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실적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영업 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0지592, 2011.9.16. 결정 등)이라고 결정하였음을 볼 때, OOO그 주식매매일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고, OOO2016사업년도 표준손익계산서에서 그 기간 동안 임차료, 소모품비 등(판매관리비)으로 OOO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자금 조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법인장부(손익계산서) 및 이 건 부동산의 매매의향서, 투자의향서 등 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전신인 OOO를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2017.7.3. OOO를 인수하였으므로 인수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인 2015.7.4.부터 2017.7.3.까지(이하 “해당 기간” 이라 한다) OOO사업 실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OOO2016.12.27. OOO매출(용역료)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실적이 미미하고, 해당 용역계약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실제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그 매출처도 OOO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매출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중에 임차료 등 일반경비가 발생되었고, OOO명의로 2016.11.1.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OOO2017.7.3. OOO양수한 후 1년 이내에 OOO비롯한 종전 임원이 모두 사임하고 OOO1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에 해당되고, 동 조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실적’이란 법인의 재무제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유형의 실적이라 할 것인바, 사업의 실적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지 않는 무형의 업무 추진을 사업의 실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증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1993.5.1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2014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요약)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2014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나) <표1>의 매출액 OOO전부 수수료 수입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OOO2014사업연도 하반기에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을 각각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1.5.1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해당 매출액OOO이 OOO(저장조)의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라고 답변하였다. (다) 또한, OOO2015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액은 전혀 없고, 지급수수료 OOO영업외 수익 OOO만 발생하였음을 보아, OOO2014ㆍ2015사업연도에 인건비ㆍ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5.16.부터 2016.8.17.까지 3회에 걸쳐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총 OOO매입하겠다는 매입의향서를 발송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은 OOO제시한 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 후 2016.9.8. OOO주식회사로부터 관련 법령만 따른다면 건축인․허가 등을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2016년 10월 경 OOO금융대출주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시공사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대표인 OOO은 2016.11.11. OOO으로부터 OOO발행주식 100%OOO를 인수한 후 2016.11.15. <표2>와 같이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임원을 변경하고, 종전의 목적사업을 전부 삭제하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추가하였다. <표2> OOO목적사업 변경 현황 (바) 청구법인은 2016.12.1. 주식회사 OOO부동산 개발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7. OOO로부터 자문용역료 OOO수령하였으며, OOO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2016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사) OOO2017년 4월 OOO이 건 건축물의 신축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진행 경과를 보고하였고, OOO2017.6.7.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에 약 OOO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2017.7.3. OOO으로부터 OOO주식 100%를 인수하고, 등기임원을 OOO단독으로 변경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OOO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부과ㆍ고지하였다. (차)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중 OOO2021.3.5.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종전 소유자들은 2016년 5월부터 OOO과 이 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매도·매수의향서를 교환하였고, OOO2016.11.11. OOO을, OOO가 2017.7.3. OOO인수한 후에도 이 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한 협의를 하여 2019.2.13. 청구법인에게 이를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이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58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OOO를 인수한 후 1년 이내에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하였으므로 OOO가 휴면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OOO에게 인수되기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위 (3)의 대법원 판례에 기재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인의 인수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있어야 휴면법인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OOO청구법인을 인수한 날 부터 소급하여 2년(2014.11.12.부터 2016.11.11.까지) 이상 계속해서 사업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OOO경우 2015년도에 매출액이 전혀 없고, 소액OOO의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만 존재하는바 이를 정상적인 사업실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OOO2014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OOO과 매출총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매출원가를 구성할 만한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매출이 거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영업행위에서 발생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2016.11.11. 휴면상태인 OOO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