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4.9.14. OOO(OOO1994년식,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1995년〜2008년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10.11. 이 건 자동차세 체납안내문을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