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585 선고일 2020-10-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2.27.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9.12.11. 모친 OOO과 OOO 4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2019.12.12. 위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의 세율(3.5%)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20.1.6. 위 증여계약에 채무승계사실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으므로 채무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유상취득의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위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금융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는 등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2.27.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이 발송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는 2020.2.27.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송달되어 경비원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2.27.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0.6.3.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