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581 선고일 2021-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17. OOO와 OOO토지 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3년간 매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8.2.20. 처분청에 계약보증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8.7.16.부터 2020.1.16.까지 사이에 1차부터 4차까지 연부금을 각 지급한 후 2020.4.24. 처분청에 각 연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항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4.28.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최종 연부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이전등기 할 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바, OOO과 처분청으로부터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점,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 계약금을 지급한 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청구인이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17.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와 매매대금 OOO원을 연부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구체적 지급시기 및 금액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연부매매계약 상세내역 (단위: 원)

○○○

(2)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1.17.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취득세 신고 기한 내인 2018.2.20. 처분청에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로부터 이 건 토지 연부취득과 관련된 분할 납부현황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연부금 지급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3.31.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4.24. 처분청에 1회부터 4회까지의 이 건 토지 연부금 지급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2> 기한후신고 내역 (단위: 원)

○○○

(3) 청구인은 2020.4.28.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연부금을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3.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와 처분청으로부터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연부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 연부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