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의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전 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의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전 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OOO세무서장은 2017.12.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18.3.2.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6.18.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감사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9.9.17.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OOO하였으나, 2020.2.11. 취하간주(2회 쌍불)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12.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로부터 37개월여 경과한 2021.2.5.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