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17.12.19. OOO외 2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4.9.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는 건축공사 착공시점에 결정되므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0.3.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으나,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일 뿐이고 OOO의 관리·감독하에 주택구조로 신축하였고 실제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완공 후에 OOO에 매도하여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어 그 실질이 주택이므로지방세법제7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 중 오피스텔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상가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부분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으며, 착공 당시 설계변경 등으로 주택과 상가의 면적변경이 있으므로 설계변경 확정시 담당공무원과 연락하기로 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과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오피스텔이 실제 주택으로 이용된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사업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쟁점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바,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부상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쟁점토지(대도시 소재)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9.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고, AAA 외 6인은 2017.11.14. 이 건 토지에 건축공사를 하고자 건축허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11.27. 건축허가서를 AAA 외 6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19. 이 건 토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AAA 외 6인은 2018.1.5.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4.9. 처분청에 건축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8.7. 건축허가사항변경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18.12.4. 건설중인 주택(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이행약정서(총 175호, 공동주택 77호, 오피스텔 98호)를 체결하였다. (마) 위 건축물은 2020.2.3. 준공되었고, 2020.3.23. OOO에게 매각되었으며, 위 건축물 중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는 건축공사 착공시점에 결정되므로 오피스텔의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바, 쟁점토지는 오피스텔의 부속토지로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그 구조가 유사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