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ㅇㅇㅇ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ㅇㅇㅇ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과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하여 공동등록한 이유는 이 건 자동차의 검사, 보험료 납부 등 일반적인 차량 관리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자 한 것일 뿐 이 건 자동차를 OOO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고, 이 건 자동차는 OOO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음이 공동주택의 차량등록 관리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아버지인 OOO에게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 이와 같은 사유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9.26. 아버지인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장애인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8.5.14.부터 OOO(이하 “종전 주소지”라 한다)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9.4.29.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OOO과 세대를 합가한 후 2019.9.26. OOO과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하여 등록하였으며, 그 후 2020.1.22. 종전 주소지로 전입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3.23.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OOO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2,004,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또는 공동등록한 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OOO과 세대를 합가하였다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