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68 선고일 2020-10-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등기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인 점,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9.12. OOO(OOO 토지 276.98㎡, 건물 136.7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9.10.17.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1천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8.18. OOO과 OOO에 거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OOO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9.28.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9.9.2.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이를 말소할 때까지 사실상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였을 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사용 현황 등에 근거하지 않고 처분청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18.9.28.)부터 1년 정도 경과한 2019.9.2.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다가 그 소유권을 전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고,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2018.9.28. 납부한 취득세 등도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사용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회[2019.4.9.(화), 2019.4.14.(일), 2019.5.5.(일)]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주택은 OOO 앞에 있어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하기 적합하며,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2019.6.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이를 수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2.7. OOO, 6층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유가증권투자, 신기술 개발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8.10. OOO과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9.28. 이 건 주택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2. OOO과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한 후,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4.3.부터 2019.6.1.까지 이 건 주택을 비롯한 OOO 전 세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2019.4.9.(화), 2019.4.14.(일), 2019.5.5.(일) 야간에 실내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2019.6.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겠다는 재산세 과세예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2019.6.2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소명 요구와 함께 해당 주택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별장에 따른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안내하였으며,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별장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 OOO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말소할 때까지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하되, 같은 조 제13항에서 취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9.28. 이 건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그 등기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인 점,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할 것인바, 이에 반대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OOO 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사용일 중 이틀은 주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