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67 선고일 2020-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모친 ㅇㅇㅇ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아들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OOO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 등은 2019.7.19. 부친 OOO(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승용자동차(OOO배기량 1,591CC, K3,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28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일까지 이전등록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2019.12.10. 지방세법제125조에 따라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3,050원을 청구인의 모친 O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 등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2020.3.5.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의 모친 OOO에게 과세예고를 하였다.

(5) OOO은 위 과세예고에 따라 2020.3.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20.3.9.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상속의 경우 사망개시일(2019.7.19.)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른 범칙금 OOO원의 납부통지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모친 OOO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아들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납부통지된 범칙금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납부통지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