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59 선고일 2021-09-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0.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토지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면서 2019.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5.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공도가 있어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인들이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토지는 북서측으로 OOO와 접해있고, 남측으로는 OOO가 있으며, 북측으로는 각종 상업용 건물이 있고, 폭 6미터 가량의 공도와 접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토지는 북쪽으로 OOO길과 접해있고, 동쪽으로 OOO길과 접해있으며, 서쪽으로는 OOO와 건물 1개 동을 사이에 두고 있고, 폭 4미터 가량의 공도와 접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측량하였고, 해당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