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중 철거예정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56 선고일 2021-06-17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서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2.12. OOO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와 교환으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세액에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5.10. 처분청의 안내로 이 건 부동산 중 건물부분(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철거가 예정되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기후 신고납부하였고, 2019.4.11. 이 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7.12. 이 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비축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0.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와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이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취소결정을 하고,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철거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OOO시의 요청으로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개방 후 2020년 철거 예정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와 함께 취득한 부속 시설물이므로 분리해서 용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토지분 취득세와 함께 건축물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제1호) 말하고,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제8호)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철거예정 건축물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물은 주택 공급을 위해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 중 철거예정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9.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75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OOO시 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의 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주요 사업추진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2019.12.31.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고유업무인 택지의 개발 공급 등을 위하여 OOO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건축물을 향후 철거할 예정인바,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철거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 이를 철거하고 주택 등을 신축하는 활동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측면이 있지만,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서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 중 철거예정인 지상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