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54 선고일 2021-06-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도(보행로)와 연접해 있어서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토지는 랜드마크타워의 주차장 및 휴게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서 주로 해당 건물의 입주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보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0.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2,831㎡ 중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77.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4.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면서 2019.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7.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해당 토지를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인 인도로 제공하고 있다. 이 건 토지의 남서측 도로는 OOO대로이고, OOO출입구 및 OOO출입구와 접해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사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물론 인접 건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통행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와 연접하여 공도가 있어 일반인들이 쟁점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 토지 중 청구 부분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공도와 연접해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부분의 경우 건물 주차장 진입도로와 연접한 보행로로 주차장 및 휴게 시설과 연결되는 통로일 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OOO의 부속토지로서 OOO의 전면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측면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접해 있고, 쟁점①토지는 OOO대로와 접해 있고, 쟁점②토지는 OOO의 주차장 진입도로와 접해 있다. (나)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경우에는 연접한 공도(보행로)가 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OOO의 주차장 진입도로를 따라 OOO의 주차장 및 휴게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이 건 토지 중 보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측량하였고, 해당 면적은 165.6㎡이며, 이를 청구인의 소유비율로 안분한 면적은 4.54㎡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쟁점①토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도(보행로)와 연접해 있어서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쟁점②토지는 OOO의 주차장 및 휴게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서 주로 해당 건물의 입주자 등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보행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