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통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통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북쪽으로 OOO길과 접해있고, 동쪽으로 OOO길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OOO로와 OOO동을 사이에 두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현황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폭 OOO미터 가량의 공도와 접해 있고, 석재로 되어 있는 의자로 공도와 구분되어 있으며,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이 건 토지 중 보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측량하였고, 해당 면적은 260.1㎡이며, 이를 청구인의 소유비율로 안분한 면적은 1.59㎡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경우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통행에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