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50 선고일 2021-09-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의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000신탁 주식회사로 그 불복 청구권도 납세의무자인 000신탁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쟁점②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19.9.10. 청구법인에게 한 OOO토지 OOO㎡ 중 OOO㎡에 대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9.10. AAA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OOO㎡ 중 OOO㎡(청구법인이 신탁한 토지,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 구 OOO토지 OOO㎡ 중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AAA주식회사는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면서 2019.1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2.25. 이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공도가 있어 일반인들이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바,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인들이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다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①토지는 BBB의 부속토지로서 BBB의 전면부(서쪽)와 측면부(북쪽)에 접해있고, 전면부는 OOO와 접해있고, 측면부는 BBB의 주차장 진입도로와 접해있으며, BBB 전면부와 접한 부분(이하 “전면부”라 한다)의 경우에는 연접한 공도(보행로)가 있고, 측면부와 접한 부분(이하 “측면부”라 한다)의 경우 BBB의 주차장 진입도로를 따라 BBB의 주차장 및 휴게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②토지는 북쪽으로 OOO길과 접해있고, 동쪽으로 OOO길과 접해있으며, 서쪽으로는 OOO와 건물 1개 동을 사이에 두고 있고, 폭 4미터 가량의 공도와 접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에 의뢰하여 쟁점토지를 측량하였고, 해당 면적은 OOO㎡이고, 이중 보행로로 사용되는 부분은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①토지의 소유자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AAA 주식회사로 그 불복 청구권도 납세의무자인 AAA 주식회사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쟁점②토지와 연접한 공도의 폭이 다소 좁아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이용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