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448 선고일 2021-10-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대부분 건축물의 출입구와 연접해있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과 BBB 주식회사(주식회사 AAA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 및 AAA(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들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OOO토지 OOO㎡와 같은 구 OOO토지 OOO㎡ 및 같은 구 OOO토지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으로 지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으로 구분하여, 2019.9.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분 보유 내역 (단위: ㎡) <표2>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고지 내역(2019년도) (단위: 원)
  • 나.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이 건 토지 중 일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쟁점토지 면적 및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 보유 내역 (단위: ㎡)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인도에 연접(連接)하였기 때문에, 공도(公道)인 인도와 쟁점토지가 종적·횡적으로 아무런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인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인도에 연접하여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인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2) 쟁점토지는 건물 내 방문자 또는 입주자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이자, 건물의 휴게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개 공지로 연결되는 보도가 조성되어 건물 자체의 효용 증진을 위한 공개 공지로의 통로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사도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을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니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적측량결과부 및 측량성과도에 따라, 청구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면적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토지별 쟁점토지의 면적 내역 (단위: ㎡) (나) 쟁점토지 중 OOO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요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OOO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아래 “ㄱ”과 같다.

2. 위 OOO토지 주변의 ①, ②, A의 OOO를 보면, ① 부분은 보도블럭의 모양을 달리하여 차도와 접해있는 인도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② 부분은 건물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내부도로와 건물 1층에 위치한 OOO옆의 보도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A 부분은 건물 내부 주차장의 출구로서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2019.12.9., 2020.1.13., 2020.1.20.)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아래와 같고, 건물 전면(서쪽)은 건축선을 경계로 하여 대지안의 공지 및 공도가 있으며, 건물 측면(북쪽)은 주차장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 및 건물 후면 휴게 공간으로 사용되는 공개공지와 연결되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중 OOO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요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OOO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아래 “ㄴ”과 같다.

2. 위 OOO토지 주변의 ③의 OOO를 보면, OOO의 맞은 편에 위치한 같은 동 OOO측면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2019.12.9., 2020.1.13., 2020.1.20.)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아래와 같고, 건물의 전면은 건축선의 경계로 하여 대지안의 공지 및 공도가 있으며, 건물의 측면(남쪽)은 대지안의 공지와 휴게시설 등이 6m 폭의 도로와 연접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을 보면 건물의 전면(서쪽) 부분에 건축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 중 OOO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요 상태는 아래와 같다.

1. OOO토지의 위치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아래 “ㄴ”과 같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2019.12.9., 2020.1.13., 2020.1.20.)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도는 아래 사진과 같고, 대지안의 공지와 4m의 공도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 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20지149, 2020.5.19. 같은 뜻임). (나) 한편,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라 함은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에 포함된다 하겠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설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토지 및 쟁점토지의 입지와 주변 여건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위치한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로 쟁점토지를 조성하였고,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 중 쟁점토지가 인도와 확연히 구분되어 이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쟁점토지는 대부분 건축물의 출입구와 연접해있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3. 특히 OOO남쪽 부분 및 같은 동 OOO건물 측면 부분은 돌로 만든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통행로와는 구분된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심판청구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